[ ] 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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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수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6-26 1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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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7 45,564km 에서 브레이크만 밟으면 핸들 뜰림 현상으로 무상수리 받음.
2012.1.10 62,186km 에서 똑 같은 현상으로 무상수리
아주 큰 인심을 쓰는것 처럼 받았다.
그후 87,000km 에서 또그런 핸들떨림 현상이 발생되어 써비스쎈터에 문의 하였으나
돈내고 하라고 하여 거절당했다 보증수리 60,000km 넘어서는 안된다 하였음,
2012,6,25 진주 동부지점장과의 개별 면담결과
판매와 써비스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거절당함.
같은고장으로 생긴문제는 수리이후부터 60,000km 라고 알고있는데
삼성차는 무조건 60,000km 지나면 안된다고 한다.
뒷드럼은 타 차량 5년이상 운행한것 처럼 홈이 파여 있다.
또 스페어 타이어는 왜 작은걸 로 되어있는지 아무리 스페어 타이어지만?
그러나 이모든것이 담당자는 정상이랍니다.
대기업에서 물건만 팔면 써비스는 신경 안써도된다 이런말인가.
제대로 써비스좀 해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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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유하신 자동차의 잦은 핸들떨림 증상으로 운행시 매우 불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주행 중 핸들 떨림이 발생하는 하자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될 경우 자동차회사측에서는 완전한 수리를 해야 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