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생활건강제품중 주거세제를 구입할려다가 손가락에 화상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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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남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6-19 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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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9_19_26_04.jpg (219.4K) DATE : 2012-06-19 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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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마트에서 해당욕실세정제를 구입하시려 무심코 뚜껑을 여시다 내용물이 손가락이 튀어 화상을 입으셨다니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 용기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