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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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신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6-19 1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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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정수기를 2009년에 비데와 함께 렌탈로 웅진페이프리카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액결제가 있었습니다만 아들이 카드를 자주 사용하기때문에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릉지국 어떤 팀장님이 명의와 함께 제 카드를 사용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중랑구에 있는 비데와 정수기 외에 면목동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4월에설치한것이 5월에 처음 결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그 사실을 아마 공릉지국 자체 조사 과정에서 나왔나 봅니다.
나중에 전화 하신 분은 <고객님 카드에서 실수로 12000원이결제 되었습니다. 카드 취소가 불가하니 12000원을 지금 돌려드릴까요 아님면 다음달 결제하는 금액에서 제하고 드릴까요?> 이렇게 제가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될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저는 최종 판매자와 통화하여 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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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다른분의 이용요금을 실수로 제보자님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니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업체측에서 보상을 해주기로했기 때문에 업체측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회피를 하다면 명의도용은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