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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최대소셜-일방적취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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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승원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6-13 2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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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5월 중순경 국내 최대규모의 한 소셜업체가 진행하는 63뷔페 파빌리온 식사권을 3장, 2장 따로따로 구매하였습니다(총 5장).

구입하고 취소가능기일인 7일째 되는 날인 5월 22일, 3장짜리 쿠폰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업체측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늘상 그렇듯이 3-4번 시도끝에 상담원과 연결이 되고 상담원에게 63 파빌리온 식사권을 3장, 2장 총 5장을 구매했으나 3장짜리만 취소를 원한다고 했고, 상담원은 확인 후에 5시 이전에 확인 전화를 저에게 한뒤에 취소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5시가 넘어가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반드시 5시 이전에 전화줄 것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일이 취소가능 마지막 날짜인 것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5시가 되어도 전화가 오지않자 제가 업체측에 전화를 시도하던 중 업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파빌리온 식사권 3장이 취소되었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1통과, 연이어서 파빌리온 식사권 2장이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2통이었습니다.

황당한 저는 업체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다시 4-5번의 시도 끝에 상담원과 연결이 되었고 상담원에게 저는 3장짜리만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에서 저와 통화 한 후에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3장짜리와 2장짜리까지 모두 취소를 해버렸으니 2장짜리는 복구를 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주 주말에 2장짜리 쿠폰은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이었지만 복구한다면 일정을 변경하기로 하고 업체측에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명히 5시 이후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업체측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6시부터 7시가 넘어까지 10분-15분간격으로 전화가 끈질기게 와서 제 개인일을 보는데 상당히 불쾌했으나...

7시가 넘어 전화를 받으니 내용인 즉슨,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 맞으나 고객님께서 자기네들 사이트에서 개인양도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접촉하여 고객님께서 직접 양도를 받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개인간 양도는 하지않는 사람이기에 업체측에서 잘못한 것을 즉시 인정하고 업체측에서 그 개인양도자로부터 양도를 받고 저에게 다시 쿠폰을 보내주던가 업체에서 직접 파빌리온으로부터 식사권을 구매하여 저에게 보내던가 할 것을 요청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업체측에서 담당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본 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담당팀장의 답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확인은 할만큼 다하는건 전 상관없으나 확인한다는 답은 됬고 조속한 처리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주말에 식사권을 사용하려던 저의 개인적인 계획은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동안 깜깜무소식이던 업체에서 6월 1일에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파빌리온건으로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6월 4일 월요일 오후4시에 전화를 다시 할 것이나 그때도 통화가 되지 않는 다면 처리를 해줄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주일이 넘게 참던 저도 이 문자에서는 정말 $!@!$#%)^*@#$% 만 나왔습니다.

월요일이 되고 제가 4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direct전화번호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왜냐하면 1544-6240번호로는 대기시간 보통 5-10분에 단번에 연결이 되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기에) 업체의 일방적 실수와 그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때문에 저의 개인 일정은 열흘이 넘어 거진 2주동안 연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의 황당한 문자(자기네가 전화했을때 안받으면 처리안하겠다는 내용)나 보내는 것이 괘씸해서라도 더 이상은 기다릴 의향이 없으므로 해당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쿠폰을 복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업체측의 무책임한 대응과 느린 진행(솔직히 진행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으로 인해 더 전화를 주고 받는 것도 됬고 월요일 오후 5시까지 복구를 해놓을 경우에만 복구된 쿠폰가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업체측의 답은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였습니다.

그 후 6월 5일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파빌리온 식사권 사용 원가와 쿠폰 진행 할인가의 차액을 저에게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진 3주가 지나서 온 업체의 대응방식이 황당할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내일 오후 12시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니 업체의 응답은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였습니다.

확인은 3주동안 내내 해놓고 또 확인해보겠다고만 하고 action은 취하고 있지 않다가 3주가 지나서야 내린 대응방안이 쿠폰가와 원가 차액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라니 이야말로 소비자를 물로 보고 농락한 것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소셜을 통해 수많은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를 하고 있는 요즘,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놓고도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도 않고 책임감있게 조속히 처리도 하지 않고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는 회답만 하다가 거진 3주가 지나서야 취한 action이라는 것이 업체가 일방적 실수로 취소해버린 쿠폰가와 원가의 차액을 돌려주겠다니, 제가 그 차액 만원 이만원이 없어서 파빌리온 이용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3주동안 업체로부터 농락만 당한 불쾌함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10분후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내용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였습니다.

!@#%)^!@)!#$)*!!@#$!!  이정도면 왠만한 정상인도 인내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한번 더 제 의사(내일 오후 12시까지 복구시켜놓지 않으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을 하겠다는)를 표명하고 전화를 끊으니 조금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날이 현충일인 관계로 목요일에 처리를 하고 연락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달라는 direct번호는 주지않고 달랑 문자로 보내고 입닦아 버리는 업체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만 일단 마지막으로 더 참았습니다.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이 지났습니다. 처리하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연락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은 제가 또 연락을 할 것도 아니고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적의처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업자로서 프로답지 못한 실수를 저지르고도 무책임하게 대응하지 않고 소비자를 농락한 업체의 이름은 티켓몬스터입니다.

사실관계는 티켓몬스터측에서 통화내용을 저장하는 것 같으니 저장된 통화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시고, 제가 저장한 문자내용도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가 굉장히 활발한 요즘, 또다른 소비자가 이와 같이 농락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적정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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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식사권의 일부를 취소 요청하셨는데 업체에서 임의대로 모두 취소를 하였으며 그로인한 복구를 차일피일 지연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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