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밴드의 저질 품질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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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섭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6-13 1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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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인내의 한계점을 느껴 며칠 전 소비자연맹에 고발하려고 전화 연락을 취하는 바, 소비자연맹 측에서는 피해 사례들을 날짜 별로, 시간대 별로 정확히 기록하여 연락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SK브로드밴드의 상품과 서비스에 불량이 있다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도 있다고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하여,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피해 사례를 적시합니다.
아래
1, 2012년 6월 9일: 서프라이즈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11시 55분에 갑자기 모니터 화면의 동작이 정지됨.
2. 동일: 12시 25분 사이트 접속이 안 됨.
3. 동일: 13시 1분 모니터 화면 정지.
4. 2012년 6월 10일: 11시 45분부터 온 종일 모니터 화면이 느리고 정지와 버퍼링 반복, 서프라이즈의 글
쓰기 창이 열리지 않음. 이후로도 같은 현상 반복.
5. 2012년 6월 11일: 12시 이후 일반 서버 접속이 프록시 사이트 접속할 때처럼 느리고 모니터 화면이 백
지 같은 상태에서 아예 얼어붙어 버림.
6. 2012년 6월 12일: 12시 22분옮겨 쓰기가 안 됨. 모니터 화면이 느리거나 정지됨.
7. 동일: 13시 41분 SK브로드밴드에 신고.
8. 동일: 15시 정도 SK브로드밴드 기사가 내방하여 모뎀
교체해 주고, 해킹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SK 브로드밴드 차원에서도 해킹 당사자(들)을 어 떻게 처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함.
9. 동일: SK브로드밴드 기사가 다녀간 뒤 다른 사이트의 글쓰기와 옮겨 쓰기는 잘 되었으나,
서프라이즈의 옮겨 쓰기는 여전히 안 됨.
10. 2012년 6월 13일: 본 고발장을 쓰고 있는 현재 상활까지 서프 이즈의 옮겨 쓰기는 안 되고 있음.
피해자고발센터에서 위의 피해 사례를 보시고 짐작하실 수 있듯이 피해자가 그 동안 받아온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본 피해가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았는가 하면, 피해자가 피해자 pc에 해킹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두고 있는 데에도 어떻게 해킹을 했는지 피해자의 윈도우가 수차례 망가지는가 하면, 윈도우와 자판기가 모두 못 쓰게 되는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피해자가 이 고발장을 쓰고 있는 중에 SK브로드밴드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서비스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던 중, SK브로드밴드 측에서는 “다른 부분은 조치할 수 있는데 해킹 문제는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하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SK브로드밴드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2011년 10월 5일 경에도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SK브로드밴드의 품질과 서비스 엉망이었고, 피해자가 SK브로드밴드에 신고하여 당 회사로부터 파견된 기사가 방문하여 피해자의 컴퓨터를 조사한 끝에, 피해자 PC에 들어와 있는 해킹 당사자를 채록해 갔습니다. 즉, 해킹 범죄자의 정보를 피해자의 PC에서 채록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SK브로드밴드는 그 해킹 범을 수사당국에 고발하거나, 최소한 해킹 당사자를 강제 탈퇴시켜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는 회사가 취해야 할 아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더 많은 피해를 당하게 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따라서 SK브로드밴드는 해킹을 방임한 책임이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 파견 나온 기사 측에서는 또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해킹 당사자를 알아내긴 하였는데 해킹 당사자가 SK브로드밴드 차원에서도 어떻게 상대할 수 없는 상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부천시 원미구 원미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직원은 “범인을 잡아 오세요.” 하는 어처구니없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럴 거면 뭐 하러 사이버수사대가 존재하느냐는 피해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아오라는 말만 지속적으로 되풀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고찰하여 사고해 보면, SK브로드밴드가 품질과 서비스를 잘못해줬다는 것은 물론, 공권력, 조금 더 정확하게 밝히자면 공안당국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해킹 당사자를 파악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사이버수사대가 당연히 자신들이 검거해야 할 해킹 범을 피해자보고 잡아 오라고 한 것 등이 이 의구심을 뒷받침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귀측에서도 해킹 법을 검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한 피해 사례들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다 보면, 피해가 왜,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는 것은 물론,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글쓰기를 많이 하다 보니, 피해자가 겪는 피해 사례가 단순히 피해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도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측에서 이 인터넷 서비스 불량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피해자의 기쁨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클 것이며, 이 문제를 안고 고민과 고통을 겪는 보다 많은 네티즌들에게도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컴퓨터 기록을 소비자고발센터나 수사기관에 공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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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사를 이용중 해킹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으셨는데 해당업체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