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하우젠무빙 용인수지점 담당자 욕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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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우곤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6-05 19: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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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두 살된 아들이 하나 있구요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입니다.
이사를 하면 들어갈 집에 청소가 만만치 않아 삼성하우젠무빙과 청소를 포함한 포장이사를 총 120만원(5톤차+1톤)에 계약하였습니다. 그 담당여자분이 청소도 자신있다고 해서 타회사의 견적도 받지않고 계약하였습니다.
이사당일 남자4분과 여자2분이 오셨구요. 포장이사는 그럭저럭 했지만 청소는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욕실은 거의 물만 뿌린 상태고 유리창은 닦지도 않고 방청소도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하더라구요. 이 정도일줄 알았으면 별도의 청소업체를 쓰는건데 계약담당자가 청소까지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계약한건데 너무 실망이였습니다. 청소를 못한다고 했다면 이업체에 계약하지도 않았을껍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불만사항을 계약담당자하고 전화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고 소리를 치더라구요. 그러더니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상상도 못할 욕설을 난무하고 이사짐센터가 무슨 봉이냐고 하더라구요. 아니.. 소비자가 봉이지 자기네가 봉인가요? 제가 왜 그사람한테 그렇게 심한 욕설을 들어야했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렇게 개념없는 계약담당자는 처음이였습니다. 또한, 사과전화한번없이 문자로 아쉽다고만 하네요 이렇게 무책임한 담당자는 처음봤습니다. 대표자의 진심어린사과와 청소비 8만원 환급받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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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청소서비스를 이용하셨는데 불만족스러운 청소서비스와 불쾌한 직원업무태도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업체를 이용후 청결도의 만족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 크기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