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평지하상가에서 물품교환후 차액환불을 하지않는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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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숙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5-24 17: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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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볼 수 없다고 하여 2만5천원에 구입하였고 집에와서 입어보니 뒤트임된 부분이 마음에 들지않았습니다.
월요일 교환하려고 갔더니 다른 재질과 모양의 블라우스는 3만7천원으며 차액계산은 카드는 안된다고하여 현금으로 1만2천원을 더지불하였습니다. 사이즈가 커보인다며 입어보기를 원하는 저에게 블라우스는 입어볼수 없다고 하면서 55사이즈이므로 본인에게 잘 맞을거라고 하기에 주인의 말을 믿고 교환하기로하여 집에와서 입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단추가 달려있는 오픈형인데 입어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었으나 폐장시간이었으므로 수긍하고 가져온 것인데..이옷은 너무 크고 팔부분이 팔꿈치에 걸려 불편하였습니다. 교환하기위해 물건을 가지고 갔으나 휴점하는 날이였고 수요일에 갔을때는 폐점시간이라며 물건만 두고가고 내일와서 교환해가라고 하므로, 오늘5/24(목) 재방문, 다른물건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고 가격에 비해 모든물건이 비싸거나 질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교환할 마음이 없음에도 환불은 안된다고하여 하는 수없이 반바지를 3만원에 하고 7천원차액은 환불해주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환불해줄수없으므로 무조건 다른물건을 사라고 강요하기에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않고 카드도 받지않는이유가 이러기위함이였느냐? 관리사무실에 의뢰하겠다고 하였더니 '마음대로 해라"면서 물건을 뺏고 상점밖으로 밀쳐내는거였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화가나서 관리사무실을 방문, " 물건구입을 취소하고 3만7천원을 환불받거나, 3만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7천원을 환불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관리사무실의 중재에도 상점주인이 수긍하지 않으므로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와 해결에대한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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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후 교환을 하였는데 차액환불이 안된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해당업체의 거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