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샘가구 냄새 및 유해물질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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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창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5-16 1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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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부모님이 새집이사를 하셔서 한샘에서 나오는 책상과 책장을 구입해드렸는데요
가구 설치 후 아버지가 책상 정리 및 책장을 닦는데 눈이 따갑고 피부가 가려울 정도로 냄새가 심하여
교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12년 2/28 입고)
당시 제품 회수해가는 AS기사도 냄새가 심하다고 인정을 하고 회수해갔는데요
그러나 교환조치된 가구는 변색이 되어 다시 교환 요청을 하였는데요
제가 직접 품질담당자와 AS담당자에세 요청해서 5/11까지 정상적인 제품을 입고해주기로 했는데
아무연락이 없어 직접 수소문해서 연락했더니, 다시 연락준다고 하고서는 이젠 전화도 안받습니다.
소비자고발을 하는 이유는,
09년 결혼 때 와이프 혼수로 구입한 한샘가구의 경우에도 (침대, 붙박이장, 화장대)
냄새가 심하여 제가 피부과도 다녀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교환조치를 할 경우 안방 전체 가구를 들어내야할 판이라
현금으로 보상받고 말았는데요
요새같이 유해물질 관리를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샘은 홍보는 E1등급의 자재를 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벗어나는 자재 및 페인트를 쓰는게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3년전에도 이런일로 고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식으로 하는지, 방송 및 공인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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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 선물해드린 가구에서 냄새가 심하여 신체상에 이상증상을 호소하고 계시어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가구 제작 불량에 의해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고 제거가 되지 않을 시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는 제품의 특성상 제작 과정에 사용된 접착제와 도료성분 등에 의해 자극성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새집증후군과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입니다. 집안에 가구가 놓여진 곳을 중심으로 실내의 모든 문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환기를 자주 시켜 가구에서 나는 냄새와 유해가스를 바람을 통해 밖으로 배출 시켜야 하며 만약 냄새가 제거되지 않을시에는 소파 구입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체적 부작용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로 인과관계가 입증시 치료비 등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