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0656답변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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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희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5-14 1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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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비자원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니깐 그제품은 새것도 아니고 3년지나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해당이 안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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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품질 보증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유상으로 수리해야 할 사안이며 유상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 후 비슷한 가격의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 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