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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난방배관누수에의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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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유수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5-05 1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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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내용

저는 강서구 내발산동 수명산파크 507동 303호에 거주하는 세대주 황유수입니다.저는 본 아파트에 특별 분양을 받아 2008,8월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얼마 전 2011,12,8일 바닥에 깔려있는 난방 배관이 터져 sh공사 가양동 a/s 팀에  하자보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 아파트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주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한다고 했습니다.그러나 본인 생각에는 배관이 너무 오래되어 터진 것도 아니고, 입주자의 과실로 터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담당자인 최영복 계장에게 사정을 해서 겨우 sh공사에서 비용을 부담 하는것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2011,12,9일 누수탐지기로 터진곳을 찿아보니 거실난방 배관(엑셀 온수 파이프가)이 깨져있었으며 그 틈으로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외부 충격에의해 깨어진 자재로 설비 했던 것이며 3 여년 동안 온, 냉수로 수축작용을 반복하다가 현시점에서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사안 이었습니다. 터진 부분을 잘라내고 새 동 파이프로 교체연걸 후 약 2주 동안 양생을 하고 마루를 깔아야 했는데,최계장 한데 구정 전에 보수를 완료해달라고 부탁 했더니 지금은 연말이라 예산이 남아있는것이 없으니 신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깔아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남이라 우리 집에서 제사를 모셔야 하는 사정이 있었고 또한 시골에서 가족들이 올라오는 관계로 구정 전에 마루를 깔아야 했습니다.그래서 최계장 에게 사정을 했더니 그러면 우리보고 공사비를 선 지급해주면  공사 완료후 예산이 배정되는데로 그때 선급금을 환급해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건설회사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돈 몇 십만원이 없어서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선 지급 해달라고 하니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조상을 모시는 입장에서 깨끗한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맞이하여야 했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2011,1,20일 공사를마무리하고 공사대금 40만원을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구정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정 연휴가 끝나는날 밤10시가 좀지나서 아랫집 203호 에서 올라와 구정을 쉬고 집에 와보니 바닥에 물이 고여있고 거실 천정 등박스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우리 집으로 황급히 항의하러 왔습다.그래서 아래층에 내려가보니 등박스 모서리에서 누수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어떤 누수된 흔적도 없었고 공사 후에는 아무런 하자도 없었습니다.아랫층에 물이누수된다고 해서 꼭 바로 윗층에서 원인있다고는 볼수없기 때문에 반신 반의하며,그다음날 관리실에 연락을 하니 우리집에서 지난번 터졌던 물이 고여있다가 아랫집으로 누수된것 이라고 하여,Sh가양동 하자 보수팀에 연락하니 최계장은 휴가 가서 2012,1,30일 출근한다고 하였으며 그다음날 다른직원이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아무염려를 말라며,아래층 피해부분까지 우리sh공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층에 더이상 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거실 난방을 끄고 추운 곳에서 벌벌 떨며 몇일을 견뎌야 했습니다.최계장이 휴가에서 돌아와 자초지종을 듣고 다시 2012,1,31일 누수탐지기로 1차 터진 부분을 포함하여 거실전체를 바닥마루를 뜯어내며 다시 탐지해보니 1차 터진 지점에서 약 2m정도 거실 쪽으로 1차와 똑같은 현상의 깨진 난방 배관이 발견되었고 거기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화가 났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언제 또다시 불량 파이프가 터져 물이 셀지 모르고 그때마다 바닦을 뜯어내고 공사를 해야 하고 피난민 같은 생활을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을하니 머리가 돌 지경 이었습니다.그날 나는 최계장을 불러놓고 현장상태와 깨진 난방배관(액셀파이프)를 보여주며 격앙된 목소리로 시공사와 sh공사에 욕을 하며 질책했습니다. 최계장은 죄송하다고 사과 하고 하자부분은 sh공사에서 책임지고 보수 해줄것을 약속 하였습니다.처음부터 불량자재로 공사를 해놓고 하자보수기간 운운 하며 입주자를 우롱하는 적반 하장격인 Sh공사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러웠습니다.그날이후 터진 부분을 보수하고 또 다른 누수부분을 찿기위해 바닥 마루 전체를 뜯어내니 바닥 전체가 물이 스며들어 젖어있었고 더 이상 누수되는 부분은 없는듯 하였으나,언제 어디서 또다시 물이 셀지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되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물어보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 800여 세대중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나도 아파트에 여러곳 살아봤지만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 당하는일이 었습니다.바닥을 뜯어내고 누수된 물이 하루라도 빨리 말라야 아래층에 누수되지않기에 마르는 동안 세멘트 냄세가 진동해도 아무것도 바닥에 덥지않고  민세멘트바닥 거실에서 20여일 생활하다보니 가족 전체가 증발되는 세멘트의 역한 냄새로 골머리가 아팠으며 특히 아이들은 비염과 감기로 고생 고생하며 견뎌야 했습니다. 2012,2,27일 바닥을 깔고 겨우 우리 집은 원상복구가 되었는데 아랫집 203호 피해 복구가 문제였습니다. 203호주인은 입주 시 2,000여 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입주했는데 윗집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천정 도배지와 거실 등 박스, 그리고 조명등이 녹쓸고 안전에 위험하다고 하며 거실 등박스,전등일체 교체와 천정 도배를 전면적으로 새로해 줄것을 요구 했으나 최계장은 입주자의 무리한 요구라고 하며 천정 도배만 교체해준다고 하였습니다.그후 저는2012,3,11일 sh공사 민원실에 하자보수 전자민원을 냈고 2012,3,12일 203호 자택에서 203호주인,sh공사 최계장,그리고 제가 있는자리에서 203호 피해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잘 마무리 되는둣 했으나,그이후3월중순경 203호 보수를위해 작업팀이 왔으나 천정도배,전등교체까지 해주고 등박스 교체는 못해준다고 하여 203호 주인이 보수공사 거부를 해서 인부들은 철수를 하고 현제까지 서로 의견이 맞지아 결론이 나질 않고있으며, 아랫집 203호주인은 윗층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우리가 책임지고 보수 해줄것을 수시로 전화해서 독촉하였고,심지어는4월24일과5월2일 두차례에걸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으 보내왔습니다.하도 답답하여sh공사 본사 고객서비스팀 팀장에게 전화로 선처 해줄것을 당부 했으나 담담자인 최계장에게 상의해 보라는 말뿐입니다.하도 답답하여 이헣게 소비자 피해 해결 도우미 에 요청 해봅니다.

2012,5,7

고발인 황유수  (연락처:010-5395-423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파트 난방배관누수가 생겨 A/S요청하니 보수기간이 지나서 A/S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해당업체와 협의를 해야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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