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파케이블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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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덕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4-24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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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닌, 제가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3년을 살면서 집에 인터넷과 케이블을 지역 케이블인
송파케블을 사용하였습니다. 3년 약정으로 사용을 하였구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되어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를 하게되면서 송파케이블이 경기도 이천시까지는 설치가 어려워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구요. 그래서 해지문의하면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할경우 관련 서류를 재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담사와 통화를 하면서 상담사가 이사후 전입신고 언제 하느냐 이사하고 1주정도면 할것인데
하게되면 그주에 주민등록등본을 펙스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펙스를 받았죠.
(여기서, 언제까지 보내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위약금이 얼마가 된다라는 말은 듣지 못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개인적인 일과 이사에 맞춰서 출산이 겹쳐 전입신고를 늦게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케이블 해지에 관한 내용을 잊고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넘었고 최근에서야 다시 송파케이블에서 안내 문자가 오더라구요. "위약금이 발생하였으니 결제하세요. 가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해서 상담원과 연결을 했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위약금이 발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펙스번호를 모르니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 알겠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펙스를 보냈습니다. 펙스를 보내면 된다고해서 그래서 펙스를 보내고 상담원과 통화후 "펙스확인후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근데 다시 몇일 전 똑같은 위약금 발생하였으니 결제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담담와(02-3276-1476)많아서 통화도 안돼고, 전화번호를 남기면 전화를 하겠다더니 전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전화(164-1100)로 다시 전화했는데 상담원은 해지후 한달이 경과했기 때문에 무조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약금이 얼마냐고 하니깐 그제서야 60여만원이라고합니다. 위약금에 대한 내용일 어떻게 되냐고 하니깐 처음 듣는 말을 하구요,
(상황이 이렇게 될경우 한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안내문자로 독촉하는 경우는 부당하구요, 위약금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지 않아서 소비자는 모르고 지나가버렸구요, 해지 당일 처음 한번의 안내문자로 소비자에게 전달보다는 한달이 결과된우려가 있으면 그안에 최소 한번더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하니다. 그리고 무슨 규정으로 증빙서류를 한달 안으로 내지 안을 경우 무조건 위약금을 내야 되는지 위야금의 규정은 어떻게 되길래 2개월 정도 남지않은 기간의 위약금이 60여만원이나 되는지, 위약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왜 처음부터 안내를 하지 않았는지 모든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 충분하게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송파케이블측에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사항을 잘 검토하여 부디 좋은 결과로 다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조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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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케이블방송 이용중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설치가 어렵다고 하여 전입신고후 관련서류제출하면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다고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잠시 잊고 있었는데 사전안내도 없이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였으니 납부하라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설치불가지역으로 이사하신경우에는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며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