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떡집 사장님의 태도와 만행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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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은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4-23 15: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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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어제였습니다. 엄마가 아빠 생신이라고 아파트 상가 내에 위치한 떡집에서 약밥 한되를 해오셨습니다. 저녁에 식구들 다같이 모여 먹으려고 접시위에 담았습니다.
하나, 둘 먹기시작했고 개별포장 되어있는 떡들 중 5개째 떡을 개봉하여 한입 베어물고 다시 먹으려고 보니 까만선이 하나 보였습니다.
뭔가하고 자세히 들여다 보니 속에서 삐져나온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미 먹은 건 그렇다치고 얘기해야겠다 싶어 그대로 잘 싸두어 포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출근을 한 터라 점심시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떡집으로 직접.
남자분이 받으셨는데 상당히 불쾌한 대응과 함께 먹은 4개의 떡값을 들고오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속으론 '사과를 하려나보다'했는데 여자분이 받으셔서 아주 친절하세 '그 떡을 써야하니 가지러 가곘다. 집이 어디냐?, 집에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떡을 .... 머리카락이 발견된 떡을 그 떡을 제외하고 다시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저에겐.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저녁에 제가 들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곘습니다.
사정상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합니다.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엄마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살면서 팔아주자며 떡을 하셨고 계산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떡 먼저 들고오셨습니다.
아직 떡을 사오면서 계산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쪽에선 먹은 4개의 약밥의 값을 들고오라 하셨는데 이부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머리카락이 발견된 떡입니다.
ㅇㅏ, 약밤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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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5154867319.jpg (21.8K) DATE : 2012-04-23 15: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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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