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방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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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미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4-18 23: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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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주문했는데 일주일동안 오지않아 전화를 계속하니 품절로 인해 배송도 불가하다고 하면서 다음날 연락주겠다고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연락도 오지않고 이제는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물건을 시킨지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기분도 나쁘고 환불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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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가방의 품절로 배송이 불가하여 환불약속을 받았는데 이후 업체측의 환불도 없고 한달동안 연락도 안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 약속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급을 촉구하시고 유관기관에 피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