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베이비윈돌답례품 돌답례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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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혜
- 조회수 : 318회
- 작성일 : 12-03-19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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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분명딸이라고 까지했는데 파란 리본이와서 잘못왔다고 바꿀려면 돈더지불하고 저보고 경찰서에신고하고 보호센차에 신고까지하라고 하더라고요.
막화내면서말이저 그냥쓰면되지안냐고 꼭 그런구분이어디인냐고 기분나빠서 반품신청까지했습니다.
막따지고 별것같고그런다고 하더라구여..
나참기가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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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돌답례품을 주문하셨는데 잘못 배송이 와 바꾸려하니 돈을 더 내라며 불친절한 응대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