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웅진 코웨이 연수기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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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령
- 조회수 : 344회
- 작성일 : 12-03-08 1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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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처음부터 온수공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수-연수) 바꿔주는 밸브가 있는데 원수로 돌리면
따뜻한물이 나오다가 연수로 돌리면 다시 찬물이 나오기를 반복.. 욕실에 샤워기 하나가 더있지만
온수 일정하게 잘나옵니다. 보일러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연수기로인한 문제라 생각되어
본사 고객센터에 불만접수를하고 설명을했지만 말이 너무 통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문제다.', '연수기는 흐르는물만 보내는 방식이기에 전혀 문제될게없다.' 반복..
너무나 방어적인 자세에 짜증이나서 끊었습니다. 그뒤 코디분 방문에 여쭤보니 수압이 약해서
그럴수도 있다고만하고 역시 다른확인은 하지않았습니다. 불편함에 사용은 하지않고 방치하다 다음달이
출산이라 다시 상담을 받았는데 역시나 동문서답만 하기에 화를 냈더니 a/s 기사님이 방문했습니다.
문제는 연수기를통해 온수를 틀면 보일러가 인식을 아에 하지 못한다고합니다. 여러번 조작에도
안되겠는지 위약금 없이 반환토록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면제받은 등록금 1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황당했습니다. 설치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도안하고 고객상담센터는 회사감싸기에 급급하고
그동안 꼬박꼬박 내온 렌탈비도 아까운 마당에 대관절 등록비가 무엇이기에 온통 면제해주겠다고
광고하더니 위약금보다 무서운 족쇄게되는겁니까? 36개월 저도 쓰고 싶습니다. 다음달에 태어날
아기를 녹물로 씻기게 생겼는데 저도 필요하지만 어쩔수가없어서 반환하는데 면제받은 등록비를
제가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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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연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제대로된 기능이 되지않아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