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GF화장품 ] 너무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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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00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4-10-20 0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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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 EGH화장품을 고발합니다
저는 9월22일에 EGF라는 상담사가 전화와서 화장품 쌤플체험을 한다고 받아보시고 사용해보시고
상담원이 다시전화하면 설명을 해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 받아서 쌤플을 받아 사용하려고보니 화장품이 상당히 큰거에요
이렇게 큰쌤플을보내주나 하고 무심결에 비닐을 뜯었어요
뜯고보니 설명서가 있는거에요
읽어보니 큰것은 사용하지말고
쌤플만 사용하라는것과 비닐개봉하면 화장품이 120g인데 598000원이랍니다
체험을 하신분들만 50프로 활인해 298000원이라는 문구가 있는거에요
나이 50이상인분들만 체험을 한다는거에요
이렇게 비싼화장품도 믿음이 안가고요 EGH라는 화장품이름도 처음들어봅니다
내나이58세인데 이해를 잘못하는 나이먹은 분들만 상대해서 이런피해를 주는것같아요
정말 너무억울합니다
이걸 어찌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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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화장품 체험단을 모집한다며 샘플 사용을 권하여 사용하셨는데 받으신 제품을 포장을 뜯었는데 본품 대금결재를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