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뱃밀리터리샵 ] 3일날 주문한옷이 아직도안오고 전화 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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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재훈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4-10-09 1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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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택배기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안나가고 다른사람이 갔을거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알아봐준다고...........깜깜무소식.
다시 전화했더니 안받네요....문자로 보냈더니 일 끝났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처구니가 없네요...다시 회사로 전화했더니,다른사람이 받아서,담당자한테 말해주게?ㅆ고...
아...............성질나~!!!!!!!!!!!!!!!!!!!!!!!!!!!!
그래서 당신들땜에 면접갈때 입을옷인데 면접빵꾸났다고 했더니 그냥 죄송하다고....ㄴ담당자
오면 연락드리라고 할테니 연락처 달라고.........................깜깜무소식.....
하루가 지난 지금 이시간 전화를 게속 하지만 안받네욧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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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옷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