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 체크 취소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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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인성
- 조회수 : 438회
- 작성일 : 12-02-27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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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카드 체크기의 해지와 관련하여 약정기간이 지난 상태에서의 해지는 가능하며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