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숙중인 모텔에서 발생한 텔레비젼이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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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520회
- 작성일 : 12-02-27 1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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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인치 고급형 TV인데 물론 본인이 고장낸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여관주인은 막무가내로 물려달라고 하네요
메이커인 삼성에서 A/S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그 A/S 담당자가 하는 말이 걸작이네요
처음엔 소비자 과실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 붙혔다가
계속 결백을 주장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꼬리를 내리고 텔레비젼에 손만
없어도 금이갈수도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전 모텔에 투숙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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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투숙중인 숙박업소에서 TV가 고장이 났는데 사용자 과실이라하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수리 불가능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하자발생 책임여부는 사실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처리에 어려움 있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