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아룩 ] 불량제품 판매후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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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6-13 1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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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벌의 원피스를 구매했는데, 하나는 안쪽으로 작크 부분이 너무 길게 늘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두번 입고 손빨래 한후 세번째 입을려고 보니 허리부분의 셔링이 터져 있어서
그냥 수선해서 입어야지'란 생각에 수선집에 갔더니 수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세탁한 제품은 반품이나 교환이 절대로 안 된다고.
옷을 불량으로 만들었으니 두번입은 옷이 불량이지 않냐고. 수선집에서도 수선이 안 되는 제품이니 교환을 해 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두번 입고 못 입게 만드는 옷을 만들어 낸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지 뻔히 보입니다.
경고 조치가 필요한 업체이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른 분들이 나같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아룩 : 189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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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옷의 불량으로 착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쪽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에서 불량의류 판매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 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