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도화 ] 유통기한 지난상품판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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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상옥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5-20 2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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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했는데요 구매한날 집에서 1회 복용후 사용설명서를 보는 순가 유효기간이 2013년 7월30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바로 반풒하러 갔으나 여태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다가 1주일전 영업장을 완전히 철수하고 다른 가게가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2014년 5월20일 (주)도화에 전화를 하여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반품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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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건강식품의 유통기한 경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거부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