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사하면서냉장고파손햇는데보상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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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광희
- 조회수 : 587회
- 작성일 : 12-02-23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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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하면서 냉장고앞면 파손이 되어 수리약속해놓고 오랫동안 지연시키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