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쓰클럽 PT비용 미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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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짐 ] 헬쓰클럽 PT비용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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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호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4-14 19:22:27

본문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몬스터짐이라는 헬쓰클럽에서 작년에 PT를 받았습니다.
 
 첫 레크레이션 PT후 PT를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PT팀장의 적극적인 권유로 직접 지도 받는 조건으로 30회에 150만원으로 1차 PT를 받았습니다.
  2차 PT시 팀장이 계속 운동할 생각이라면 60회분 300만원을 입금하면 지금하는 시간으로 자신에게 계속 PT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300만원을 입금하고 30회를 추가로 받았는데, 담당 팀장이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환불은 불가하다며 몇주를 버티다가 결국은 팀장에게 정산될 월급에서 공제후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 팀장이 안쓰러워 최고의 트레이너를 배정해준다는 조건으로 환불을 취소하고 남은 30회 PT를 다른 트레이너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실지도를 장담하던 그 트레이너도 10회를 건성으로 채우더니 바로 이직을 하게되어 결국 남은 20회분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작년 12월 말)
 그런데 담당이사는 아직까지도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버티네요.
 예전 공정위에서 이와같은 사례로 징계를 한 기사를 카톡으로 보냈는데도 막무가네입니다.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기사 같이 올립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0508111008857
“우리 헬스클럽은 환불 못해줍니다” … 중도해지 거부 2개 사업자 제재
 
정책브리핑|
입력 13.05.08 11:10 (수정 13.05.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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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복사  위의 URL을 전체 선택하여 복사하세요. 닫기ㅇ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클럽 이용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헬스플러스(수원 장인구)에게 시정명령과 고발을,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인천 계양규)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를 부과했다.

ㅇ헬스플러스는 헬스클럽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을 거부했다. 2명의 소비자와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약 2개월, 6일 후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ㅇ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은 헬스클럽 이용계약 해지의 대금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비자와 헬스 및 PT계약을 체결하고 약 6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ㅇ이에 공정위는 헬스플러스 대표에게 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했으며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에게도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ㅇ이번 사건은 최근 분쟁이 잦은 헬스클럽 등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금 지지급 등 조치를 거부한 사업자를 엄중제재한 사건이다. 관련업계에 법 준수의식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ㅇ공정위는 헬스클럽 사업자의 계약해지 방해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행위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하여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제재할 계획이다.

ㅇ헬스클럽 이용계약 등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또한, 소비자는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시에도 위약금과 이용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은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ㅇ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분쟁시 입증이 쉽다.

ㅇ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 www.kca.go.kr)로 문의 가능하다.

ㅇ반면, 사업자는 계속거래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하다.

ㅇ소비자와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헬스장에 개인PT를 하시면서 관리담당자가 자주바뀌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의하여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이며 카드로 결재하신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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