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택배에서 고객물품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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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동부택배에서 고객물품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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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술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2-13 1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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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동부택배라는 곳에서  이럴수가 있습니까 ?

지난 설에 저의 집으로 무농약제품귤한상자 [10키로짜리] 를 제주도에서 지인이 보내주셨는데 보내는 분이 저의 집주소를 전에 살던 집주소로 보냈답니다.
그리하여 전에 살던 집에가서 확인하니 귤상자 받은 일이 없다기에 동부택배기사에게 물어보니 물건을 배달하였다고 하기에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 기사가 하는 말은 주소지집 앞에 상품을 놓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집앞에 놓아두었다는 전화나 문자도 없이 그냥 가신 거냐고 했더니, 기사 하는 말이 바빠 죽겠는데 전화는 무슨 전화냐며 비아냥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동부택배 사무실에 전화하여 항의하니 동부택배 직원이 하는 말이, 집하소에 이야기하였으니 '연락이 갈 것입니다'하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이고 여러번 전화를 계속해도 아직까지도 집하소에 떠넘기는 말만 할뿐 심지어 사과 한마디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지, 분하고 어이없어
손해배상을 물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지인분이 보내주신 과일선물을 엉뚱한곳에 배송하여 분실되었는데 보상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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