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투어 ] 인터파크투어 신혼여행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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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12-27 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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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자여권이고 신랑은 전자여권이 아니여서 전자여권을 신청해야지만
ESTA신청(무비자 입국허가서)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신랑이 전자여권이 아니란 사실과 EAST신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인터파크 미주팀(임정은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여러번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터파크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여권을 메일로 보내줬는데 신랑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니란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EAST신청을 며칠전에 해야하는지? 여러 번 물었을 때
출발하기전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혹시라도 보류로 뜰 수 있으니 72시간전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 말만 철썩 같이 믿고 준비했는데 결국 ESTA발급이 안되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껴서 인터파크 담당자가 말한 72시간전에 해도 못가게 된거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72시간도 전자여권 발급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래저래 인터파크 담당자가 잘못 안내해서 그 말만 믿고 준비한 저는 신혼여행을 못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결혼휴가도 받았는데 못가게 되서 인터파크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담당자 임정은씨는 회피만 하고 그 위에 팀장 양소연씨가 전화와서는 둘다 죄송하다는 말은 한마디없고
오리발, 거짓말만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니 이젠 전화해도 그냥 끊어버립니다.
예약한 돈은 100% 환불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신혼여행가려고 결혼휴가도 냈는데 못 가게 되고
뒤늦게 가려고해도 휴가를 이미 사용했기때문에 또 다시 낼 수 없어서 결국 하와이는 못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예약했던 때보다 지금 시세가 비싸서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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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을 통해 신혼여행 예약후 ESTA발급 절차 오안내로인하여 여행을 못가게 되셨다니 정말 속상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