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로크 ] 이 업체와 끝장을 보려고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용운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12-24 18:20:52
본문
사이트주소 : www.overlock.co.kr
주문날짜 : 2013년 12월 11일
도착날짜 : 2013년 12월 21일 로젠택배
사업자명:서울커넥션
대표자명:신은지
사업자등록번호:206-30-17746
대표번호:070-7527-7911
제품 종류:사파리
결제금액:229000원
사유 :
위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를 하였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명은 오리지날 정품 개파카라는 제품이구요.
대체적으로 큰사이즈 밖에 없다며 리폼 판매 유도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쇼핑몰 운영자가 올린 해당 상품의 사진과
몇백명이 넘는 상품평이 대체적으로 호응이 좋아 믿고 구입하였습니다.
"교환/환불 불가하오니 신중한 결정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이 기재되어 있고요. 물론 감수하고 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제품이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제품을 개봉하였는데 정말 충격적이였습니다.
쇼핑몰 광고에서 새제품이라기에 구입하였는데..
실밥이 옷 전체에 틀어져 나와있고, 리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거미줄처럼 밑단과 팔사이에 실이 이어져있었고,
재봉 상태도 아주 엉망으로 물결형태를 그리며 (~형태) 박음질 되어있고,
정품 오리지날 수입 물품이라는데 물건의 택은 거짓말같이 어슬프게
박아놓았더군요. 미군들이 입었던 옷인데 전쟁에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총을 쏘겠습니까?
이정도면 사람이라면 가품이라고 누구나 의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29000원이면 적지 않는 돈인데. 아무도 입지않는 새옷을 고객한테 옷을 보낸다는게
종이한장을 뭉쳤다 핀듯이 옷 구김 상태가 너무 심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의 옷을 허위성 광고를 얹어우발적으로 사진에 속은 것 같아 정말 화가 나서
쇼핑몰 관계자에서 일일히 따졌으나,
홈페이지 광고글에서 보시다싶이
"애초에 교환.환불이 불가한 상품이니 절대 못해주겠다. 재리폼이라면은 다시해주겠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겁니다. 저는 리폼하기 전 상품이 어떤지도 확인이 불가능하거니와 애초에
제가 바랬던 리폼상태가 아니였습니다.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일단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광고로 올린 사진과 전혀 매치율 50%도 안되는 제품을 대놓고 이렇게 환불이 불가능하단 식으로
여태껏 판매를 해왔으니 상술이 너무나도 꽤씸하고 소비자를 종으로 보는듯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업체에 벌금까지 물으게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초보자로서 조언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P20131221_130739135_03662536-8D0B-4BFE-8D4E-85E181FAF1AF.JPG (3.3M) DATE : 2013-12-24 18:20:52
- P20131221_131927345_7B2C391F-3C23-4057-8C2E-20EB3824216D.JPG (4.9M) DATE : 2013-12-24 18:20:52
- P20131221_132305997_A4A73914-2DC1-4050-948D-9C35AEA0B45E.JPG (5.3M) DATE : 2013-12-24 18: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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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