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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우스인테리어 ] 하자보수공사요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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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소정ㄹ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11-23 0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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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사를하려다가 집이 매매도 안되어서 고민하든준 친한 언니집에 놀러갔다가 
리모텔링을한것을보구  화장실이 첫째맘에 들고 여러가지 살펴보니 깔끔하게 수리한것을보구
 언니가 수리한 업주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언니가 한것같이 화장실 만큼꼭같이 해달라구  애기하면서
 언니와 함께 견적서를 작성하구 공사를 시공했는데 수리하는과정에 
원래 애기한대로  화장실이  시공 이  안되어서  지적했는데  좋은재질로  했는데  몰라주다면서
저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더군요
저는  언니 한테 업자의 행위가  이렇하다구 애기해서  언니도 업자한테 애기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공사가  어느정도 완공될무렵 여러가지 부실 시공이 있어 애기 했더니 업자가  하는대로 놔두라면서 화를 내면서 큰소리 치더군요 혹시 잘못해줄까봐 노심초사 하면서 잔금치러는 날짜도 아닌데
 돈을 요구하면서  빨리 부쳐달라구 해서 그렇게는 못한다구 약속한 낧짜에 낮  12시까지 부쳐달라구 통사정하길래
 돈을  완불하구 이사를 해보니 여러가지 원래 애기 했든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맞춤식 붙박이장이  문이 열리지않아서  몰딩부분을 칼로 짤라냈으면 
2맞춤식  책장이문이  스위치 때문에 한쪽이  쓸수 없으면
3마루 바닥을  나무바닥을 애기했는데  장판지를 했으면
4제일 제가 신신당부한 화장실  ,수납장이  원치않으것이면  거울도 원치않은것이면
                                          샤워실 유리와  앞베란다유리를  원하지않는것을해줘서  전화로 몇번애기해서
                                          스티지를 울면겨자먹기로 부치더군요  해서 
  이업자는  부부가 같이공사를 하는데  업주  아내를 불러 잘못된부분을  애기했더니
바빠서  일이  겹쳐서  그랬다구 변명을 늘어지게 하고 갔습니다
몇일뒤  2013년11월21일  12시20분경  화장실물이  잘 빠지지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화를 내면서  하는말 "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면서  상식이  없다구하면서   
  똥집같은집을  고쳐 줬더니  이런다구 "하면서
 있는대로  화를 내더라구요
저도 직장인이라  더이상 통화 할수없는 사람앞에  전화를 끊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하루종일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다시 당일 오후6시 4분경  문자로 똥집같은집을 고쳐줬더니  이렇게  톻화해  라구 
문자를  날렸습니다  돌라오는 답변은 제  핸폰에 지금 저장 되어있지만 "뭘  모르신다구 좋는자재로했더니형태만보구  불평 불만하니  값싼재질로 할걸  마니  후회스럽다구 "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업자가 할소리인가요? 저는 좋은자재로  해달라구  요구한적도없구
제가  원하는대로 해달라는거지~ 공짜로 수리한것도  아니구2천3백5십들려서 
그것도  현금  영수증도주지않구 돈만  미리 요구하면  하자보수 요구하니 
\화부터 내는 이를 업자를 제가  가만히 있자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인테리 공사를 하면서  불리한것은  항상  아내가 나서서  말하는듯 전화를 하더군요
  백화점에서 10만원짜리 상품을구매해도  잘못된부분에 대해서 A/S사후 관리를 받는데
 2천 3백5십만원들여서 수리를 했으면 최소한의 도덕적으로  하자를  책임져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겨우 공사끝난지 20일 지난것에대해  이렇식으로하면
차후1년간  하자보수릏 약속한 계약서를 왜 작성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인터레어 의뢰후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하자보수까지 거부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현 업주가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시거나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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