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의 스마트 tv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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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하
- 조회수 : 580회
- 작성일 : 12-02-12 06: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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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조항을 자기이익에 맞게 해석하여 소비자를 볼모로 협상중이며.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해당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수기로 \작성된 게약서에도 해당
내용은 없었습니다.
서비스 전체에 대한 사용 요금은 받아가면서 이용제한은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약금 없는 해지 신청을 요구 했으나, 해지 신성 사유에 들지 않는다는
이요로 위약금을 내야만 해지가 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품질
불량인데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 요금을 받아가면서 소비자를 볼모로 잡을 권리가 있나요?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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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삼성-방통위, KT '스마트TV 차단'에 해결 나섰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177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위 제보내용은 해당 업체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