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상조회원가입 만기후 해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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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성숙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3-10-11 18: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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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상조(주) 가입후 60 개월 을 불입하고 2013년 6월에 해약을 하였습니다
환급금은 서류접수된후 30일 이내에 환급된다하여 기다렸더니
7월중에 입금되지않아 전화를 하니 8월20일에 입금된다하여 기다렸고 다시 8월20일에 입금되지않아
전화문의하니 9월20일에 입금된다하고 또 입금되지않아 전화하니 10월11일에 입금된다하여 기다렸더니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가입상조회사는 DH 상조(주) 이고 대표전화 1588-4008
연락처는 부산053)255-5959 대구051)853-3007
주소는 부산 진구 양정동 94-11 유한빌딩 3층
으로 되어있습니다
꼭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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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만기환급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 피 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 환급금)에 따라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인정되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조 회비를 환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