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 ] 동원왕만두 찜찜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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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유영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3-10-04 2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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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안에 왕만두크기 반만한 크기로 검으티티한 작은 만두하나가 들어 있어 고객센타에 연락을 했습니다
9월8~10일정도에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해당만두 봉투를 수거해 가면서...
만두를 찌는 과정에서 탔을것이라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근데 아무리 봐도 탄듯한 건 아니고...다른 제품이 들어왔거나...불미스럽게 변질되어 들어온듯한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여아튼 2주정도 걸린다는 말에 기다렸습니다...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영업사원에게연락을 드렸더니... 전산상으론 정상처리됐다고 하여..연락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표시하고 기다렸더니 동원담당자가 연락이 왔는데...
이제와서 이 만두는 메밀만두라고 합니다... 경남인가 경북인가 그쪽에서 메밀왕만두를 만드는데... 왜 작은 만두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이유 입니다...
이제와서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니요.... 그리고 왜 메밀왕만두크기가 아니라 작은만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네요...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제가 구입한 만두비용만 달랑 입금처리 했습니다...
제가 부당한 처리를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비자 보상을 원금만 환불 받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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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시던 만두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하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