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땡처리닷컴 ] 땡처리닷컴 이라는 인터넷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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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의석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9-30 1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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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가 짤려있는 알수없는 문자를 보내 예약을 취소시키네요.
본사 당담자랑 통화했더니 다시 예약을 하라해서 똑같은 티켓을 예약했더니 결제부분에서 어떠한 설명이나 통보도 없이 금액이 추가가 되여있는데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실수였다해도 대응을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는 업체 황당합니다.
http://www.07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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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신 티켓이 취소되어 재결재하셨는데 추가요금을 요구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