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린업피부과 영등포점 ] 피부과 미사용 결제 금액 사용 불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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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윤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6-06-12 1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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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업 피부과를 다니면서 결제한 금액이 있는데요..
처음 등록시 사용기간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소멸된다는 안내도 없이
잔여 금액이 아직 46만원이 남아 있음에도 사용 할수 없다고 합니다
금일 통화시 상담 실장이 앞으로 두달안에 사용해 달라고 하더니
잠시후 원장님이 불허해서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내없이 큰 금액을 자기들 마음대로 소멸 시키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잔여금액을 사용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합니다.
더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원장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번거롭게 한 내용에 대한 처분도 바랍니다
신속한 처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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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