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도어스 ] 엉터리할인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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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광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8-30 1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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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3번 오전10~11시,오후4~5시,저녁9시~10시에 10% 몇장, 20%몇장,30% 몇장 이렇게 선착순으로 쿠폰을 발행하는데
몇일동안 응모해서 20%쿠폰을 받게되어 50만원 다며 상당의 물건을 구입할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20%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5만원만 할인되는겁니다. 이상해서 문의전화를 걸었더니 상담사도 그럴리없자초지정을 알아본후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더군요.
잠시후 전화가 왔는데...20%할인 쿠폰이라도 할인 최대금액이 5만원이 넘으면 할인금액은 5만원까지만 할인이 된다는겁니다.
정상적인 사람 생각으로 이게 20%할인 쿠폰이 맞다고 생각되나요??
사람을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상담사말이 폭탄쿠폰창에 들어가면 내용이 있다고( 자기도 아는것도 아니고 )있을거라고 알고있답니다.(이때 확인하려고 사이트크릭하니 사이트 이상으로 내용확인않됨)
설사 있다고 그래도 그러면 개별상품에 쿠폰제외 상품이라고 일일이 표시해놓던가...그것도 아니고~~~차라리 폭탄쿠폰 선전만 할게 아니라 쿠폰에 최대쿠폰 할인금액은 몇만원 상한이라고 알기쉽게 표기하던가.....전형적인 과대광고라 생각됩니다.
몇일동안 컴앞에서 시간맞춰가며 멍청히 쿠폰 크릭질한거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네요.
이거 확실히 시정시켜 주셔야 저 처럼 속상한 사람 나오지 않을것같습니다. 이곳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처리가능한 기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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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에서 주관하는 타임쿠폰할인권 관련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