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 분실. 정리안함. 어두워졌다고 조기퇴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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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익스프레스 ] 이사짐 분실. 정리안함. 어두워졌다고 조기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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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형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25-12-22 1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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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짐(가전,가구)이 없고 잔짐(생활 물품, 옷가지, 주방용품)이 많은 편이라 비싼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이사를 계약했는데 바구니와 박스를 모자르게 가져왔다며 짐싸다말고 가지러 갔다와서 한시간정도 지체된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사와서도 정리도 제대로 안해주고 해떨어져서 어두워졌다고 조기퇴근한다네요. 백번 양보해서 이해하고 잔금 완 납하고 보내줬는데 삼일 낮밤 신랑하고 정리하며 저녁을 해먹으려 보니 양념을 가져왔는지 안가져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거에요. 너무 화가나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런식으로 하는게 포장이사냐고 하면서 정리하다 남은 사진을 보내고 잃어버린 물건 찾지못하면 변상해 달라하니 연락이 안되네요.보도 듣도 못한 일이라 너무 화가 나서 여기에다 하소연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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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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