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크 닌자 코리아 ] 샤크닌자 핸디 청소기 과대광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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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찬
- 조회수 : 737회
- 작성일 : 25-12-01 1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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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2월 21일, 제품을 첫 사용한 뒤, 광고 및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대로 먼지통과 필터를 물세척하였습니다. 이후 30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 후 청소기를 작동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컥컥” 소리와 함께 전원이 꺼지는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고장 발생 후 샤크 고객센터(1644-9245)에 문의하여 12월 24일 AS 센터에 제품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받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기에서 물이 나왔다”
“유상 수리해야 한다”
“수리 비용은 17만 원이다”
저는 제품 상세페이지의 광고 내용과 공식 사용설명서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청소·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샤크 닌자 코리아 측은 단순히 “고객 과실”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명백히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음에도 광고와 다른 결과가 발생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샤크 닌자 코리아의 이런 대응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1) 정보 제공의 정확성·진실성 권리 침해
광고·설명서에서는 세척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실제로는 동일한 과정 후 고장이 발생하였고, 이를 소비자 과실이라 주장하는 것은 과장·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2) 정당한 보상 요구권 침해
설명대로 사용한 소비자에게 고장을 책임지라는 것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피해구제)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피해 보상 요구권을 무시한 것입니다.
3) 안전하고 성능이 보장된 제품을 받을 권리 침해
정상적인 사용 방법을 따랐음에도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는 제품의 내구성·설계 문제일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제품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및 책임 인정
부당한 유상 수리 요구 철회 및 무상 수리 또는 교환
동일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광고 문구 검증 및 안내 문구 개선
물세척 가능하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고장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이에 대한 과대광고 시정
저는 광고·설명서의 안내를 정확히 따랐음에도 기기 고장이 발생했으며,
샤크 닌자 코리아 측은 정당한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 과실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과대광고, 그리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 대응이라 판단하여
샤크 닌자 코리아를 공식적으로 고발합니다.
이 글은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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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869.png (563.9K) DATE : 2025-12-01 14: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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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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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