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네시스 ] 보증기간내 소모품 무상교체 약관 무단변경에대한 제제처분및 원상회복에 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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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율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8-18 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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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당시 엔진오일.관련필터.와이퍼등등 각 종목별 구입후 3년6만킬로내에서 다른품목은 횟수가 적어서 특이사항없습니다
옌진오일.오일필터.에어필터는 3년6만킬로내 6회 교환 이었습니다
올해 2025.4월부터 제네시스 내부적으로 각 블루핸즈 영업소에 변경지침을 내려보내서 6개월이내 또는 5000킬로 이내는 무상서비스 엔진오일 교체하지마라고 지시가 제네시스 본사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동의없이 차량가격에 포함된 무상소모품교환 횟수. 운행거리를 새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것은 기업의 아주 나쁜 행태로 사료됩니다
짧은 주행거리로 인한 낭비적 측면이라면 당연히 교환하지못한부분은 돌려주던지 연장을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보호 목적이라면 이런방식의 악의적인 내부약관변경은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철저한 조사로 2025.4월 이전 구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하게 강제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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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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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