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신료 과대청구및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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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규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8-14 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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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원이 청구서에 포함 되어 있어 구매또는 접속한적이 없는데 청구 되었으며 이전 7월분 6월분 청구 결재된금액 30,000원 다날(전화번호 1566-3355)이라는 명의로 초과결제 되었다고 수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일이 벌어 지는지 관심을 갖지않는다면 쓰지도 않은 통신요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되어 가입자가 피해를 입게되는데 신용사회로 가는 이시대에 너무 안타까우네요 내가 노인내라서 모를거라고 그렇게했는지
지금까지 결재해온 통신요금 믿을수가 없네요 소비자 고발쎈터에서 잘규명하시어 억울한 사람 속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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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억울하시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