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랑 ] 불량인신발구매 반품배송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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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정민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7-30 2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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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구매로 티셔츠와 샌들을 구매했습니다. 상품을 받고 신발을 신어보았는데 공단천으로
되어있어야 하는부분이 사진과 같이 돌아가져서 한쪽은 불량이였습니다. 쇼핑몰에 전화를하니
상품을 받아보고 불량이면 배송료 2000원부담이고 아니면 4000원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제가 착용해보고 손으로 끈을 돌려봐도 돌아가지않고 반대부분으로 나와서 당연히
양쪽이 같지않기에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들이 받아보고
확인해봤는데 불량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착용했더니 불량아니라며... 상품받았을때 옆에 있는 동료에게 물어보고 동료도 불량이네 보기흉하다고 해서 반품한건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배송비를 4000원을 카드취소로 하겠다는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담원에게 분명히 착용해보고
손으로 돌려봐도 돌아가지않기에 불량이라 반품한다고 얘기해도 소용없고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를 해줘야 4000원을 빼고 카드취소를 할수있다나요.. 그래서 알아서하라고 하고 글올립니다. 택배비 2000원더 날아갔다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혹시몰라 사진찍어둔게 있어서 올리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끈부분이 첨부터 돌아가있는거 확인되실껍니다.
저도 의류매장을 하고있지만 참.. 불량이 아닌데도 불량이라 우기는 사람아니예요.
업체에서 사과전화하고 택배비도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분명 돌아간게 보이실껍니다. 처리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30726_153502.jpg (3.4M) DATE : 2013-07-30 2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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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발의 불량으로 인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하자에 대해 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의 심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