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지연에 따른 환불요청시 발생한 택배비 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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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앤블루 ] 교환지연에 따른 환불요청시 발생한 택배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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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소영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7-23 12:24:47

본문

http://www.annanblue.com/

요지 : 7월8일 주문 (칠부바자 흰색, 검정색 : 금액 54,000원)

        7월10일 배송

        7월10일 교환요청( 흰색바지에 오염물질이 묻음)

        7월 23일 현재 교환되지 않고 있어 전화 통화후 환불요청

                      답변 : 환불을 하게되면 당초 무료배송 조건에 맞지 않아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라함.

7월10일 전화상담시 오염물이 묻은 상품을 교환요청을 하면서 사이즈가 조금커서 사이즈 교환도 문의하자
 
동일상품 동일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택배비를 부담하라는 답변을 들음.

소비자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이 안감.  어차피 물건에 하자가 있어 교환을 요구하는것인데

이중으로 택배비를 부담하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청구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나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되서 사이즈교환은 없이 상품교환을 요구.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게시판에 택배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함.

오늘 문득 생각나서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안돼서 교환절차가 어려웠다고 함.

그러나 전화로 이미 사이즈 변동없이 교환을 요구한\ 상태에서 멀 더 확인해야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놓아서 의견을 물어봐야 처리가 가능하단다. 그래서 전화도 했는데 통화가 안되고

메세지도 남겼는데 연락을 내가 안해서란다.(한번인가 통화시도 햇으나 연결이 되지 않음)

게시판의 글은 택배비 부담에 따른 불만을 토로한거지 사이즈 교환해달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음.

암튼 오늘 빨리 우선처리해 준다길래 배송요청 후

너무 기분이 상해서 환불을 다시 요청했다.

다시 들려온 답변은 당초 상품에서 이 건을 반품을하면 금액이 모자라 무료 배송조건에 맞지 않아

택배비를 부담하라는거다. 처음엔 그렇게 까지 해서 반품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 처음부터 환불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교환 지연에 따른 환불을 요청한 것인데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내라고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안나앤블루에선 전화를 햇는데도 안받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난 이미 내 의사를 사이즈 교환없는 상품교환을 요청해 논 상태라 통화할 일이 없는거다.

이런경우 제가 택배비를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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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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