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티컴퓨터(직산 ] as센터에서 노트북을 잃어버리고 보상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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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성욱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7-22 2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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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A/S의뢰한 노트북을 분실해놓고는 책임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해당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