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스렌즈 강화유리상판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럴땐 업체에서 변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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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현경
- 조회수 : 757회
- 작성일 : 12-02-02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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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인이라 솔직히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그리 집에서 요리나 음식을 잘 해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연휴에 콩나물 한봉지 삶고, 시금치나물 약간 삶고나서 한 5분정도 지났을까요? 펑하는 소리와 함게 가스렌즈 상판이 촥촥 깨지더군요.. 다행히 그때는 렌즈의 불이 다 꺼져 있엇고.. 사람이 바로 가스렌즈 앞에 있는게 아니라 옆으로 떨어져 있어서 크게 다치거나 인명피해는 피할수 잇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펑하는 소리와 함께 촥촥 금이 가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업체측(하츠)에 의뢰를 햇더니 유상으로 소비자가 상판을 11만원을 주고 갈아야 한다는군요.
왜 그게 유상이냐고 따졌는데 업체측은 무상보증기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는군요.
가스렌즈가 소모품도 아니고 한번구입하면 보통 7년이상은 쓰는게 기본 아닌가요?
요즘 자꾸 언론에 가스렌즈 강화유리 상판이 터졌다는 기사가 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번기회에 인터넷도 찾아보고 햇더니 일본은 질좋은 강화 유리를 쓰다보니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싼가격의 강화유리를 쓰다보니 이런일이 1년에 몇 십건씩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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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가스레인지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정말 많이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용 중 사용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나 품질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를 제품이나 또는 사용설명서에 알기 쉽게 상세히 표시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가 발화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용상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 못한다면 제품 제조상의 결함 가능성을 지적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