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 항공권 환불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연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7-19 08:32:04
본문
티켓몬스터에서 제주도 왕복 아시아나 항공권을 구매한후
사정이 생겨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건 15일 환불요청은 18일
근데 판매종료가 17일로 되었습니다.
제가 15일에 구매할당시 17일까지만 판매한다는 문구 절대!! 없었구요!
종료후 환불불가라는 문구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딜종료후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넣어논건지 몬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공항이용료와 유류세만이 환불 가능하다면서
전액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제한건 231,200원인데 여기서 고작 6만원만 돌려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항공권 이용자 이름을 두명을 명시 했는데
예약이 되었기때문에 이름도 바꿀수 없고,
무조건 이름을 명시한 두명이 가던지, 아니면 환불 못받는다고 합니다.
구매한지 3일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여행기간이 8월19일 예약으로
한달도 넘게 남았는데.. 환불이 되지 않는다니 말도안됩니다.
또한 18일 아시아나 항공으로 예약확인하니 아직 예약도 안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임의로 규정한 조건에 무조건 환불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니
소비자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환불받을수 있도록 처리방법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콘도 회원권 13.07.19
- 다음글동물 종류를 속여서 비싸게 받아요!! 13.07.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항공권에 대한 전액환불이 불가하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