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정수기 잦은고장과 서비스센터 불만관련 해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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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민주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7-15 1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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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라는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와 인터넷등에 기재햐겠다고하니 법적으로 책임없다고 마음대로
하라는겁니다, 그리고는 a/s기사 연락해보고 연락준다고 하더군요,잠시후 a/s기사 전화와서 지금 성수기라서 물건이 딸려서 정확히 언제될지 모른다고 하길래 화를냈더니 화낸다고 막말을 하면서 회사에 전화해서 얘기하라고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다, 다시 회사에 전화해서 전에 상담했던분 바꿔달라고했더니 지금은 안된다고 해서 얘기하고 연락준다고 해서 전화 끊고 얼마후 책임자상담원 전화와서 하는말이
이번에는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어서 정상화가 아직안되서 또 언제될지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해지하겠다고 하니 그건 또 위약금을 물던지 아니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고장나서 되지도 않는 정수기 사용요금도 다 내라고 하네요......
이런 대기업의 횡포 말로만 들었지 제가 당할줄이야 누가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법으로 그렇다면 이런법은 도대체 누가만든겁니까!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더이상 저와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기바라는 마음과 저런횡포를
그냥 넘길수 없어서 꼭 고발하고 사과받고 보상받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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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정수기를 사용하시면서 하자관련하여 더운여름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