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바트 ] 제품 계약부터 결재취소까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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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은주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7-12 0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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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취소 후 계속 카드 결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세서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리펀드는 되었지만 리바트 가구의 무책임한 태도
(제품 납기, 카드 취소 )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십차례의 연락과 세차례의 대리점 방문...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는 듣지도 못했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올립니다.
2013. 3. 31 -> 침대 계약(국민카드 3개월 할부 계약)
2013. 4월 1주 -> 배송 (배송 예약 시간에 배송 불가 전화)
대리점에 연락하니 3일 뒤 배송할 수 있다고 함.
2013. 4월 2주 -> 배송이 불가하니 5월 3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연락(고객센터)
2013. 5월 3일 -> 제품 부족으로 배송 불가
취소하러 대리점 방문하였으며 대리점에서 5월 8일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
2013. 5월 8일 -> 제품 출고 불가.
2013. 5월 3주 -> 제품배송( 제품 불량으로 반품)
대리점으로 가서 계약 취소
2013. 6월 3주 -> 할부 결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됨.(명세서)
- 리바트 가구에 연락함(리바트가구는 문제가 없으며 국민카드사의 문제라고 함)
- 국민카드(취소 전표 받은 건이 없다고 함)
2014. 6월 4주 -> 취소건에 대한 처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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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가구를 계약하시고 결체취소까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