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씽크빅 ] 웅진 패드 계약 해지 및 해지 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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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해인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12-18 2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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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셨으며
제가 제보한 내용은 담당자님이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내용을 토대로 웅진씽크빅 담당 아산지부장 과의 대화를 해보았지만
자기는 아직 연락받은 내용 없고 고객센터에선 외부업체에 민원을 제기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소비자고발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으라 라고 답변 받았지만
지금 담당자님이 해당업체에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시고
소비자고발센터 담당자님은 메일도 없으시고 연락처로 연락한번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답변은 물론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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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전 피해 제보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