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구매취소 요청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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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일렉트로닉스 ] 에어컨 구매취소 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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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효준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6-21 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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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고하십니다. <BR>이**이라고 합니다.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37살된 남자입니다. <BR>연락처는 : 010-******* 입니다.<BR><BR>2. 내용<BR>: 지난 5/11 네이버샾에서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BR>- &gt; 설치 관련 안내 메세지(휴대폰문자)를 받았으나, 예정일에 일이 있어 연기요청을 하였습니다. (설치 예정일 19일) - 첨부2 파일 참조 <BR>연기요청시 전화가 폭주하니, Q&amp;A를 이용해 달라고 하여 게시판에 일정 조정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BR><BR>-&gt;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전체가 일본으로 3박4일 일정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5/20~5/23) <BR>-&gt; 문자나 전화는 받을수없었습니다. (단문 문자의 경우 수신가능하나, MMS는 데이터를 OFF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BR>- &gt; 23일 확인해 보니 첨부1 처럼 안내 문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다운로드를 하지 않으면 첨부1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해재했으므로 글전체가 보이지 않음) <BR>- &gt; 23일 확인한 것도 23일에 팀일렉트로닉스에 보낸 단문문자를 보고 연락을 드린것이고요. <BR><BR>* 돌아와서 전화를 해보니 당일취소를 한 것이니, 반송료 3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난 안내를 받은적이 없으니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니만 고지를 다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군요. <BR>당일 아침에 조정을 한다고 기사님이 전화를 한다고 하지만 전화를 받지않았음에도 설치하러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구매취소를 요청하였더니 반송료 3만원을 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BR>네이버샾에 중재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은 제3자(네이버샾 관련자가 자칭 제3자라 하였슴.)가 보았을 때 판매사가 21일 설치일정을 Q&amp;A에 답글로 달았기때문에 고지를 했다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BR><BR>* 저의 주장은 21일로 연기된것을 Q&amp;A에서 확인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일매일 답글이 달리는 지 들어가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보통 문자로 알려주기에 Q&amp;A에 적을때도 재송신해달라고 하였는데, 답글이 재송신인가요...<BR><BR>- 간략히 말하면 저는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송료를 지불할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BR><BR>- 아울러 구매취소 요구 또한 즉시 처리해 주어야합니다. 물건을 받지 않았고, 서비스에 불만족 스럽고 <BR>- 또한 이런 문제로 에어컨 설치가 늦어졌으므로 위로금을 받아야할 입장입니다. 8개월된 아이가 있어 더워지기 전에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반송료 운운하면서 지체하는 것은 판매자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성수기 이므로 과수요로 인한것으로 간주 됩니다. ) <BR>- 더 가증스러운것은 구매확정을 해달라는 문자를 보낸것입니다. Q&amp;A 답글로 하지 왜 문자로 보냈는가요? 이런 것은 말안해도 문자로 잘 주는 군요. <BR><BR>- 그리고 네이버샾은 제3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십시오. (네이버샾에서 샀는데 어떻게 제3자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BR><BR>= 이상입니다. = <BR>분쟁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BR><BR><BR><BR><BR><BR>++++++++ 업체정보 ++++++++++<BR><BR>상 호 : 주식회사 팀일렉트로닉스 <BR><BR>대표자명 : 전명원 <BR><BR>전화번호 : 02-3273-3386 <BR><BR>사업자등록번호 : 128-86-89215 <BR><BR>영업소재지 : (412-19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해포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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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에어컨 구입후 개인사정으로 설치연기요청후 가족여행으로 연락을 받지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취소안내를 했다며 반송료를 요구하고있어 정말 난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문하신 에어컨에 대한 배송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반송료를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할수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다시한번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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