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매매 ] 중고차 어떻게 보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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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웅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5-20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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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지2007년식을 1250만원에 샀어요
친언니의 친한 지인이 중고차 딜러라서 믿고 샀어요 6년전 모델의 중형차를 1번 보여주시더니 이걸로 사라고 딜러가 계속 추천을 해서 저는 믿고 샀어요 친언니도 같이 갔기에...아무런 의심없이 그런데 일주일정도 지난뒤에 차를 타는데 끄으윽!!!소리가 계속 나더라구요 딜러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는 카센터로 데려가더니 5분도 않걸리게 점검을 하더니 아무이상 없다고 그냥 타라고 하시더라구요
조금 석연치 않았지만 믿고 탔어요 그런데 또 믿고 타다가 3개월쯤 지났는데 자동차 엔진이 퍼졌습니다 자동차 공업사에서 원인을 물어보니 전주인이 엔진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전주인이 탈때 수리 내역을 봤더니 전주인이 엔진관리를 잘못해서 엔진과 관련된 부속을 교체한기록이 나오더라구요 제가 관리를 잘했어도 엔진은 갈아야했던더죠 믿고 샀더니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중고차 보증기간은 1달뿐이 않되서 보증수리도 않되고 딜러는 성능검사표를 작성한 사람이 잘못이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쌩돈250만원 다 제돈으로 내고 고쳤습니다 속아 산것도 억울한테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딜러는 전화도 않받아요
결국엔 1500만원주고 산거밖에 않되자나요
차라리 이돈이면 새차를 샀어요 ㅜㅜ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든지 보상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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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