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탱크에 기름주유에 따른 사기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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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섬유 ] 공장탱크에 기름주유에 따른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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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의윤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2-06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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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색업체로 5,000리터 탱크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10년간 동일기름공급업체(주유소의 중간상)
    에게 주유하고 있었는데...그동안 바쁘거나 믿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동안 6천리
  터씩을 넣었다하여 대금을 청구해왔던 것이었습니다.

2. 따라서 왠지 속은 느낌이 들어 작년 10월경 제작업체와 타 공급업체에게 의뢰해본결과
  5천리터가 들어간다는 확인과 함께 주유해보니 5천리터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3. 바로 경찰에 신고 수사를 의뢰한 후에 업자는 터무니 없는 위자료를 제시하며 합의하자고 하자
  고 하였지만(녹취해놨음) 순간 모면하려는 것 같기도 하였고,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4. 그러나 합의가 여유치 않자, 완전 억지라며 수사의 혼선을 주면서, 탱크가 크게 제작되었고, 분명
  히 6,0000리터가 들어갔다고 우기며, 정 그렇다면 주유해보면 할것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5. 작년 11월 중순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에 동의하여 기름보일러와 파이프에 들어있는 기름을 다
  빼내 주입 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인것을 인정할 수 없다구요

6. 참 황당했습니다. 피의자가 속였다는 녹취록도 있는데 기름통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름을 다빼
  고 넣어보자는 경찰의 무지에 대해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년동안 파이프에 있는 기름까지 빼가며 주유하지 않았고, 눈금과 센서에 의해 부고하다는 신호
  를 보고 주유했는데....

7. 어쨋든 모두 싹 제거하고 다시 기름을 넣었는데 위에 입구까지 넘칠정도로 넣었더니 6,500리터
  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본 주유였습니다)
  ( 그 전에 모든 기름 탱크에는 유류의 기화현상으로 공간이 필요하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전문가들의 견해와 제작자들의 의견을 다 제시했지만 경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8. 아구까지 꽉찬 6,500리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10년동안 기름주유의 사기또는 잘못을 인정하지 못
  해 12월초 검찰에 "무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9. 12월중순 검찰은 "무혐의 없음"의 사건을 심의 "재 수사"를 지시하여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냈지
  만 경찰담당자는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목하에 2013년 1월말
  다시 검찰로 "혐의 없음"이라는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10. 10년동안 계산하면 1억원의 사기기름주유사건임에도, 그리고 피의자가 찾아와 잘못했으니 합의
  하자고 했던 녹취록도 있음에도,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과 별의별 확인을 해보자라는 요구조건에
  끌려다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엄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11. 탱크의 크기, 탱크의 사용방법, 주유에 따른 상식적 지식도 경찰앞에서는 무용지물이고
  기름을 속여판 사람에게 기름을 넣게하게하고, 그것을 아구까지 꽉차에 만들어 그들이
  어떤 방법이라도 우회할 수 있도록 수사한 수상방법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12. 2월중순 검찰에 가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혐의없음"의 수사로 인해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일단락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할 지 깜깜합니다.

13. 이 피해를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억울하기도 하구요.  그동안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와 같은
  입장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마음의 병으로 남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14. 이에대한 소비자 고발센터에서의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부터 제작한 기름넣는 탱크의 크기가 5천리터의 기름만을 채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천리터가 들어갔다며 대금청구되어 경찰에 수사요청후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났다니 매우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형사고발하여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나온경우 도움드리기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소비자 문제 전문 법률사무소"서로"☎ 02-3476-3000 나 무료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해보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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