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사 ] 인터넷 어린이 게임사이트 사용 반환및 환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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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윤수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2-04 1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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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애플 스토아 아이템샤에 3,000,000정도 카드결제가 이루어 졌다는 카드 고지서를 복 깜짝 놀랐읍니다.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게임인테 유료와 무료를 어린이가 인지하지 못하고 접속 하여 요금이 많이 지출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결제시에도 카드번호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승인을 거친후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바로 결제가 됨에 따라 지난번 보내드린 바와 같이 요금이 많이 발생하였읍니다. 또한 유료와 무료사이트를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되는것 같읍니다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혹 회사 수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운영 한다면 할말이없고 아이디는 설정에 open되어 있고 비밀번호만 알면 무조건 금액에 상관없이 결재가 마구 이루어지는 싸이트 재발좀 도와 주세요. 환급 받을수 있는길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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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