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시다다 ] 식당 측 강제 노쇼에 따른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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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동혁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5-06-22 0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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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로부터 전달 받기로는 이틀전까지만 무료취소가 가능하며, 하루 전 취소나 변경시에도 패널티가 존재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하기에 식당에 10~20분 정도 늦는다고 말씀드렸으며, 식당측에서 음식을 먼저 자리에 내놓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동 중 예상했던 도착 시간보다 늦어져 12시 26분쯤 식당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으며, 언제쯤 도착인지 예정인지 확인 요청하여 5분 뒤에 도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당측에서 1시 10분까지 식사를 마치고 나가줘야 한다길래, 그 시간까지 식사하고 나가기에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연락드렸을 때 식사 시간에 대해서 왜 안내해주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리니, 당연히 다음 예약이 있어서 그런건데 식당측에서 잘못한 게 뭐냐고 따지셨고, 늦은 건 잘못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식사 시간에 대해 안내를 해줘야 하는 건 맞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니 식당측에서 노쇼처리 하겠다며 강제 노쇼를 진행하였습니다.
식당에 실제 도착하였고, 음식은 입에 손도 대지못하였으며 식사비용은 식당에서 강제 결재처리 진행하였습니다. 음식을 먹고 안먹고는 소비자인 제가 결정하는건데 식당에서 강제 노쇼처리 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고발합니다.
식당측에서 음식이 나와있다고 하였지만, 실제 도착시 나와있는건 계란찜 하나였습니다.
이부분도 허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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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5195.jpg (3.7M) DATE : 2025-06-22 0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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